법률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36조의1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