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37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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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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