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6efc90d -
2025-10-0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1c39123 -
2025-10-0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70ce6da -
2025-01-2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428252c -
2024-10-22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8648ef7 -
2024-02-13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66b10c -
2023-08-08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03bed6 -
2023-01-03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d07a3c -
2021-06-08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1678623 -
2019-12-10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ffffbb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