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40조의1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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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 마련
2.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3.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④**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제40조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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