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보고ㆍ검사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8, 2025.10.1>
1. 방송통신설비 설치ㆍ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ㆍ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방송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으면 그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이유ㆍ내용 등 검사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 설치ㆍ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ㆍ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방송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으면 그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이유ㆍ내용 등 검사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6efc90d -
2025-10-0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1c39123 -
2025-10-0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70ce6da -
2025-01-2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428252c -
2024-10-22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8648ef7 -
2024-02-13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66b10c -
2023-08-08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03bed6 -
2023-01-03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d07a3c -
2021-06-08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1678623 -
2019-12-10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ffffbb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