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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