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1.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임직원
2.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1.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임직원
2.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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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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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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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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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fff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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