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 <개정 2011.1.4>

제17조의1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ㆍ터널ㆍ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26>

1. 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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