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 <개정 2011.1.4>

제17조의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별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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