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별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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