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 <개정 2011.1.4>

제21조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법」 제7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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