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0조 (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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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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