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특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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