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7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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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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