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6조 (특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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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위원장 지명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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