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전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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