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결격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