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 (영리업무의 금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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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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