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선박의 의무)
방어해면법
방어해면구역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하여 내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
1. 기적(汽笛)ㆍ기류(旗類)ㆍ발광ㆍ등화ㆍ무선통신이나 그 밖의 선박 신호ㆍ통신에 관한 사항
2. 출발ㆍ정지ㆍ정박ㆍ항로변경이나 그 밖의 선박 항행에 관한 사항
1. 기적(汽笛)ㆍ기류(旗類)ㆍ발광ㆍ등화ㆍ무선통신이나 그 밖의 선박 신호ㆍ통신에 관한 사항
2. 출발ㆍ정지ㆍ정박ㆍ항로변경이나 그 밖의 선박 항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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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0e47a54 -
2014-05-09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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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69401f7 -
1993-12-27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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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2-3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9497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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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f02c8e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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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방어해면법 (제정)
@1965b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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