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행위의 제한 등)

방어해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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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해안의 굴착(掘鑿)
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
3.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4. 해상운송
5. 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6. 부표(浮標)ㆍ입표(立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7. 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8. 광물ㆍ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9.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10. 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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