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퇴거의 강제 등)

방어해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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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통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 또는 항행한 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제5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3.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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