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벌칙)
방어해면법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한 선박의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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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0e47a54 -
2014-05-09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16bdddc -
2008-12-3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69401f7 -
1993-12-27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54e3a37 -
1973-12-3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9497236 -
1970-01-0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f02c8e7 -
1970-01-01
법률: 방어해면법 (전부개정)
@e076468 -
1970-01-01
법률: 방어해면법 (제정)
@1965b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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