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2조 (정보의 수집 등)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ㆍ조사, 비리예방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다음 조문 → 제13조 (방위사업청 소관 부서 공무원에 대한 면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