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5조 (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ㆍ조사, 비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사업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요구) 다음 조문 → 제16조 (비위혐의 발견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