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정보의 비밀 유지)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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