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8조 (세부사항)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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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90호,201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94호,2019.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제14조
의제1항 및 제2항의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방위산업진흥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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