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조 (업무의 조정)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방위사업 감독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ㆍ감사 업무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협의ㆍ조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