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9조 (감독활동의 평가 및 보고)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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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감독관은 매년 감독활동을 자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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