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0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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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 소관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법」 제8조와 영 제12조에 따른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할 때 미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 관련 법률적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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