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7조의1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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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7>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7조의3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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