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제17조의4 (유도무기사업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공ㆍ유도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방공ㆍ유도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방공ㆍ유도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방공ㆍ유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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