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제17조의5 (감시전자사업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감시전자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감시전자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의4 (유도무기사업부) 다음 조문 → 제17조의6 (첨단기술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