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제17조의6 (첨단기술사업단)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1.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5.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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