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직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방위사업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2.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3.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1. 방위사업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2.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3.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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