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3.12.12>

제29조 (한시정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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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및 폴란드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개정 2024.3.26>

**②** 방위사업청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신설 2024.3.26, 2026.2.19>

**③** 삭제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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