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삭제 <2017.12.29>
## 부칙
부칙 <제19200호,2005.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조달본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국방부소속공무원의 정원 중 83인(1급 1인, 2급 1인, 3ㆍ4급 2인, 4급 2인, 4ㆍ5급 9인, 5급 27인, 6급 21인, 7급 5인, 기능직 15인)은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에서 이체받는다.
④(조달본부 폐지에 따른 군무원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국방부조달본부 소속군무원 중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지 아니한 군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94호,2006.6.30>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79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삭제 <2011.6.7>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0194호,2007.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0236호,2007.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91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394호,2009.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38호,2010.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63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의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6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60호,2012.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42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24971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1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92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로 이체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9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37호,2015.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위사업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본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및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이 영 공포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img id="20053039"></img>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1일 이후 방위사업청 본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3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방위사업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제3조(방위사업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및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이 영 공포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img id="20053040"></img>
②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1일 이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2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제4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795명의 범위 안에서,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695명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54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42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8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714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86호,2016.9.5>
이 영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98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천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위사업청의 과천청사 입주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5조제5항 후단 및 제2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6제1항, 제14조의7제1항, 제14조의8제1항, 제14조의9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7조의4제1항, 제17조의5제1항, 제17조의6제1항, 제17조의7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9>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536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9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5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07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산진흥국장"을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29643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40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80호,2019.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부칙 <제30283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6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위탁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위사업청장의 전투지원물자 등의 군수품 조달에 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23명(4급 2명, 5급 7명, 6급 7명, 7급 7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조달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31345호,2020.12.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2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방위사업법」 제42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493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44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2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2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90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9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42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74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18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9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5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9200호,2005.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조달본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국방부소속공무원의 정원 중 83인(1급 1인, 2급 1인, 3ㆍ4급 2인, 4급 2인, 4ㆍ5급 9인, 5급 27인, 6급 21인, 7급 5인, 기능직 15인)은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에서 이체받는다.
④(조달본부 폐지에 따른 군무원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국방부조달본부 소속군무원 중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지 아니한 군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94호,2006.6.30>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79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삭제 <2011.6.7>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0194호,2007.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0236호,2007.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91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394호,2009.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38호,2010.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63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의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6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60호,2012.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42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24971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1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92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로 이체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9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37호,2015.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위사업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본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및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이 영 공포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img id="20053039"></img>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1일 이후 방위사업청 본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3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방위사업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제3조(방위사업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및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이 영 공포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img id="20053040"></img>
②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1일 이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2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제4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795명의 범위 안에서,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695명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54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42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8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714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86호,2016.9.5>
이 영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98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천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위사업청의 과천청사 입주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5조제5항 후단 및 제2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6제1항, 제14조의7제1항, 제14조의8제1항, 제14조의9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7조의4제1항, 제17조의5제1항, 제17조의6제1항, 제17조의7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9>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536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9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5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07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산진흥국장"을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29643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40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80호,2019.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부칙 <제30283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6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위탁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위사업청장의 전투지원물자 등의 군수품 조달에 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23명(4급 2명, 5급 7명, 6급 7명, 7급 7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조달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31345호,2020.12.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2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방위사업법」 제42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493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44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2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2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90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9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42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74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18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9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5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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