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방위사업청

제8조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위사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2024.12.17>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지원 및 제도발전
2. 각종 사업 시행의 종합ㆍ조정
3. 방위력개선사업의 선진획득기법 활용정책에 관한 업무
4.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5. 국방 분야 표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6. 국방 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관한 사항
8. 「방위사업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 정책에 관한 사항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10.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법」 제23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실시
11.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에 대한 조정ㆍ통제
12.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 실시에 대한 검증
13.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의 지표ㆍ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ㆍ발전
14.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15. 청 내 조달계획의 총괄 및 조달집행기관의 분류ㆍ심의
16. 국내외 조달원의 관리
17. 각 군 등으로부터 재배정 받은 전력운영사업 예산의 배분
18. 방위사업 계약 제도의 수립 및 발전
19.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先行硏究)의 수행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