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방위사업청

제7조 (운영지원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6.7>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2.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ㆍ감독
3. 삭제 <2011.6.7>
4. 방위사업청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삭제 <2016.9.5>
6.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등 복리후생 지원
7. 자금(방위사업관련 자금을 제외한다)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물품(방위사업관련 물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9.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10. 방위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방위산업 육성 관련 민원업무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1. 도서 및 기록물의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4. 청사시설의 관리 및 보호
15. 회계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16. 방위력개선사업비 및 전력운영비 일반회계 지출관 업무
17. 청 내 수입징수ㆍ채권관리 및 보증금관리에 관한 업무
18. 국외조달에 관한 신용장 개설은행 입찰 및 협정 체결
19. 국제계약 업무에 관한 외화 예산 관리
2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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