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①**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의 수립기준, 점검 절차,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의 수립기준, 점검 절차,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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