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58046ed -
2025-10-01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9c9e434 -
2024-12-03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afbb163 -
2024-01-16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3ee8b86 -
2020-12-22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4f4c3d3 -
2020-03-31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9731c5b -
2017-11-28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b47826d -
2017-07-26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dea1f1d -
2017-03-21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b07c023 -
2015-12-29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정)
@2b8841e
현재 조문(제1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