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ㆍ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