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제12조의2 (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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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도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과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업무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 업무
3. 선도연구기관과 국방중소ㆍ벤처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업무
4.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연구기관에 사업실적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연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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