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제12조의1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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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전담인력, 기술력 및 연구역량을 갖출 것
3.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와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선도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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