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제18조 (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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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3.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ㆍ분석 및 공개
5. 민간개발 장비ㆍ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시험 지원
6. 국방중소ㆍ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7.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ㆍ분석
8.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9.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ㆍ평가 및 사후관리
11.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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