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제23조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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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인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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