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제24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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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탈퇴하려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준비금의 출자전입 시 단좌가 발생한 경우

**②**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처분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 설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으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金)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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