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조 (정의)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9, 2006.4.24, 2006.11.1, 2014.1.3, 2019.10.11, 2024.5.1, 2026.1.30>

1. "착수금"이란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에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중도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계약에 있어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자금지출이 착수금을 초과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된 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되는 금액
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착수금에서 전환되는 금액
3. "협력업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원자재(소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또는 중간재를 공급하거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약정이자상당액(約定利子相當額)"이라 함은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