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방조제 관리법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防潮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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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802651e -
2013-03-23
법률: 방조제 관리법 (타법개정)
@6f64f96 -
2011-03-09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06194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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