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05.26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44개 조문 법률 16 해양수산부령 11 대통령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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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 2020-05-26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802651e
  • 2013-03-23 법률: 방조제 관리법 (타법개정) @6f64f96
  • 2011-03-09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06194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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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防潮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2. "관리방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3.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수위표,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에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3. (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
    2.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對岸距離)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수익자(受益者)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
    나.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국가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4.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를 제외한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것을 관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③**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ㆍ자치구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5. (관리의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원관리자(原管理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 제3조의2에 따라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 결정하거나 제4조에 따라 그 관리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방조제의 소재지
    2. 방조제의 총길이 및 폭과 그 부속시설
    3. 포용조수량
    4. 소유자와 원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7. (방조제의 관리)
    **①**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방조제를 관리할 때 종합적인 조정(調整)이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 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게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경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방조제의 관리에 드는 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관리비의 부담)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國庫)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부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중 섬 등 특수지역에 있는 방조제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 삭제 <2000.1.12>
  10. 삭제 <2001.12.31>
  11. (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1. 인근 주민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2. 토지, 가옥,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4. 흙, 돌, 나무, 그 밖의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12. (손실보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이용자 부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관리방조제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범위에서 방조제에 대한 공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4. (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자로 하여금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補修)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5.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 삭제 <2011.3.9>

    ## 부칙

    부칙 <제1470호,19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9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9호,198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중 "농수산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13조
    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37>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140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금이 전항의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⑥내지 ⑩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1> 까지 생략


    <302> 방조제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52호,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방조제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317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의 신청)
    **①**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 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으려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으려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그 방조제를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3. (관리의 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방조제의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가 관리의 해제를 신청한 경우
    2. 관리방조제의 관리비용이 법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그 방조제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부담금으로 충족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새로운 방조제를 축조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 방조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방조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해제한 경우에는 방조제 관리 중에 생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 조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방조제의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받은 수익자 부담금 조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에게 인계하고 관리방조제 해제 후의 관리를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고시 사항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 결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5. (관리대행자)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의 관리지역 안에 있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2.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농경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3.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안과 밖에 걸쳐 있는 경우: 더 넓은 농경지를 그 관리지역 또는 그 관할지역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6. (자금의 관리 등)
    제6조제4항에 따른 방조제 관리에 드는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7. (사업시행의 인가)
    **①** 관리대행자는 관리방조제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 공사를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서에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첨부하여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그 인가신청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 삭제 <2012.12.27>
  9.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
    **①** 법 제7조 단서에서 "섬 등 특수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해일 등으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안지역 또는 섬 중 개수 또는 보수의 대상이 되는 방조제가 많은 곳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를 하기 어려운 지역
    2.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방 또는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의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 삭제 <2000.5.25>
  11. 삭제 <2000.5.25>
  12. 삭제 <2000.5.25>
  13. (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①** 법 제10조에 따라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피해의 확산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자가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 관리방조제 또는 시ㆍ도 관리방조제: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시ㆍ군ㆍ자치구 관리방조제: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4. (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및 손실금액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자가 관리대행자인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 내용을 심사한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상금액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 (이용자 부담)
    **①**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가 법 제12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관리방조제에 관한 공사와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부담금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부담금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 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삭제 <2023.10.10>

    **⑤** 삭제 <2023.10.10>
  16. (업무의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대행자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 (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의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3043호,1990.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방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된 방조제는 이 영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로 결정된 방조제중 이 영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되지 아니하는 방조제는 이 영에 의하여 시ㆍ도관리방조제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는 이 영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로 본다.


    ④(개수 또는 보수공사의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관리대행자는 이 영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52>생략


    <53>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54> 내지 <205>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66>생략


    <67>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본문중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를 "농림부차관보"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
    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6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853호,1998.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9조
    제1항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819호,2000.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조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2>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조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0>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259호,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부터 <76>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3789호,2023.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11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방조제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의 신청)
    **①**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방조제의 관리를 신청하는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방조제 현황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조제 관리실적 조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토지 및 수익자 조서
    5. 별지 제6호서식의 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
    6. 포용조수량 및 대안거리 산출표
    7. 축척 5만분의 1 위치도, 축척 5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계획평면도[등고선 간격을 50센티미터로 하고 약최고고조위선(略最高高潮位線)의 지반을 붉은 선으로 표시한다] 및 방조제와 그 부속물의 구조도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포용조수량 및 대안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포용조수량: 계획평면도의 등고선에 의하여 약최고고조위선까지의 조수(潮水)의 용적을 평균단면적법으로 계산한다.
    2. 대안거리: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서 측정하되 파랑(波浪)이 최대로 발생하는 방조제 지점으로부터 바다 쪽에 위치한 육지 또는 섬까지의 최단거리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조제 관리를 신청하는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발급하는 관리대행자 지정추천서 및 검토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 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3. (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4. (고시사항의 게시)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결정 또는 해제가 고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방조제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계획평면도
    2. 사업지구 현황
    3. 사업계획 개요
    4.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
    5. 순공사비 명세
    6. 지급자재 명세
    7. 용지 매수 및 보상비 명세
    8.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지출 산출 명세
    9. 설계도면
  6. (측량설계비 등의 산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조제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 공사 시행에 따르는 측량ㆍ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의 요율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를 준용한다.
  7.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제9조제2항에 따른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현황
    3. 피해 및 복구 실적 명세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8. 삭제 <2000.6.3>
  9. (이용자 부담의 대상 및 기준)
    **①**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는 법 제12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방조제에 관한 공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담대상 및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조제를 통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으로 포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 해당 방조제의 이용으로 인하여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얻게 되는 연간 추정수익금액의 1천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사의 시공
    2. 제1호 외의 형태로 방조제가 다른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지속적으로 겸하는 경우 그 인공구조물의 수혜자: 해당 방조제의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사의 시공
  10. (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①** 농림축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얻은 수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목적 외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1. 방조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유지ㆍ관리비
    2. 방조제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방조제의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와 수익자가 합의한 금액. 이 경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해당 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다고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유지ㆍ보수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ㆍ납입기일ㆍ납입장소 및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유지ㆍ보수비 납입통지서를 납입일 30일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11.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의 부담대상 및 부담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058호,1990.12.27>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에 의하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관리방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관리방조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3호,2000.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583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을"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03호,2009.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37호,2013.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이던 서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69호,2024.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