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권한의 위임)
방조제 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의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3043호,1990.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방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된 방조제는 이 영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로 결정된 방조제중 이 영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되지 아니하는 방조제는 이 영에 의하여 시ㆍ도관리방조제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는 이 영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로 본다.
④(개수 또는 보수공사의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관리대행자는 이 영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52>생략
<53>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54> 내지 <205>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66>생략
<67>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를 "농림부차관보"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6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853호,1998.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819호,2000.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조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2>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조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0>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259호,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부터 <76>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3789호,2023.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3043호,1990.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방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된 방조제는 이 영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로 결정된 방조제중 이 영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되지 아니하는 방조제는 이 영에 의하여 시ㆍ도관리방조제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는 이 영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로 본다.
④(개수 또는 보수공사의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관리대행자는 이 영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52>생략
<53>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54> 내지 <205>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66>생략
<67>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를 "농림부차관보"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6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853호,1998.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819호,2000.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조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2>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조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0>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259호,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부터 <76>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3789호,2023.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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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802651e -
2013-03-23
법률: 방조제 관리법 (타법개정)
@6f64f96 -
2011-03-09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06194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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