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방조제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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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의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3043호,1990.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방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된 방조제는 이 영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로 결정된 방조제중 이 영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되지 아니하는 방조제는 이 영에 의하여 시ㆍ도관리방조제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는 이 영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로 본다.


④(개수 또는 보수공사의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관리대행자는 이 영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52>생략


<53>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54> 내지 <205>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66>생략


<67>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본문중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를 "농림부차관보"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
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6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853호,1998.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9조
제1항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819호,2000.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조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2>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조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0>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259호,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부터 <76>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3789호,2023.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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