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방조제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1. 인근 주민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2. 토지, 가옥,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4. 흙, 돌, 나무, 그 밖의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