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방조제 관리법
삭제 <2011.3.9>
## 부칙
부칙 <제1470호,19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9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9호,198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농수산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13조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37>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140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금이 전항의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⑥내지 ⑩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1> 까지 생략
<302> 방조제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52호,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방조제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317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470호,19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9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9호,198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농수산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13조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37>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140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금이 전항의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⑥내지 ⑩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1> 까지 생략
<302> 방조제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52호,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방조제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317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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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802651e -
2013-03-23
법률: 방조제 관리법 (타법개정)
@6f64f96 -
2011-03-09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06194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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