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방조제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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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3.9>

## 부칙

부칙 <제1470호,19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9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9호,198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중 "농수산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13조
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37>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140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금이 전항의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⑥내지 ⑩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1> 까지 생략


<302> 방조제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52호,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방조제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317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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